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연납 시기 세 값만 넣으면 자동차세·지방교육세·차령 경감·연납 감면 4.58%까지 반영한 연 합계를 즉시 산출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와 2026년 시행령 개정 반영·위택스와 정합을 목표로 만들었어요.
차량 정보
입력 방식
차종
선택 시 연료·배기량 자동 채움
최초등록년도
위택스 판정: 2026 − 등록년도 + 1 = 차령 → 6년차
년
연납 신청
1월 신청이 가장 큼 (2026년 4.58%)
내연기관 (가솔린·디젤·LPG) · 2,000cc · 2021년 등록 (6년차)
분납 (6월분 + 12월분)
416,000원
자동차세 320,000원 + 지방교육세 96,000원
자동차세 산정 흐름
- ① cc당 세율 1,600cc 초과
- 200원/cc
- ② 경감 前 연 자동차세 2,000cc × 200원
- 400,000원
- ③ 차령 경감률 6년차 = 5% × 4
- 20%
- ④ 경감 後 연 자동차세 ② × (1 − 경감률)
- 320,000원
- ⑤ 지방교육세 ④ × 30%
- 96,000원
- ⑥ 연 합계 ④ + ⑤
- 416,000원
분납 vs 연납 비교
- 제1기분 (6월) 연 합계 ÷ 2 · 6.16~6.30 납기
- 208,000원
- 제2기분 (12월) 연 합계 − 1기분 · 12.16~12.31 납기
- 208,000원
- 연납 (1월 기준) 1월 신청 시 4.58% 감면 예시
- 396,947원
본 계산기는 「추정치」예요. 실제 부과액은 신차 등록일 판정 방식·지자체 저공해차 조례 (하이브리드 감면 등)·중간 매도/매수 일할계산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최종 확정은 위택스·지자체 고지서에서.
요율 SSOT: 지방세법 제127조 (배기량 세율)·제151조 (지방교육세 30%)·시행령 (2026년 연납 4.58%). 자동차세 흐름 매뉴얼 →
지방세법 제127조 + 2026년 연납 감면 4.58% 반영
- [비영업 승용] 1,000cc 이하 = cc당 80원·1,600cc 이하 = 140원·1,600cc 초과 = 200원
- [누진 아님] 해당 구간 세율을 배기량 전체에 곱함 (2,000cc → 2,000 × 200 = 400,000원)
- [차령 경감] 3년차 5%·매년 5%씩 증가·12년 이상 50% 고정 (비영업 승용 한정)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자동 합산·분리 신청 불필요)
- [분납] 제1기분 6.16~6.30 (상반기)·제2기분 12.16~12.31 (하반기)
- [연납] 1월 4.58%·3월 3.76%·6월 2.51%·9월 1.25% (2026년 시행령 개정 반영)
- [전기·수소] 정액 130,000원 (자동차세 100,000 + 지방교육세 30,000)
- [하이브리드] 내연 배기량 기준 (지자체 저공해차 조례 감면은 별도)
추정치 안내
본 결과는 「추정치」예요. 실 부과액은 신차 등록일 판정 방식·지자체 저공해차 조례 (하이브리드 감면 등)·중간 매도/매수 일할계산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최종 확정은 위택스· 지자체 고지서에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