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기 — 근로 5년 차 직접 계산해본 결과와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차이
근로기준법 60조 3단계 발생 룰,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차이, 5년 차 케이스 직접 계산 결과, 미사용 연차수당 환산 공식까지. 글쟁이가 정리한 연차 개수 계산기 안내입니다.
연차 개수 계산기 — 근로 5년 차 직접 계산해본 결과와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차이
「내 연차 며칠 남았지」·「5년 차면 몇 개나 생기지」 같은 검색은 매년 1월과 연말에 특히 많아요. 그런데 검색 결과는 「기본 15일」·「3년 이상 가산」 같은 원론만 반복되고, 본인 근속에 맞춰 정확히 몇 일이 나오는지, 회사가 쓰는 회계연도 기준이 나에게 불리한지는 흩어져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글쟁이가 근로기준법 60조 원문을 확인하고 연차 개수 계산기에 5년 차 케이스를 직접 넣어보고, OO님이 본인 케이스를 3분 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발생 룰·기준 차이·수당 환산까지 한 글에 정리했어요.

쉽게 말해
쉽게 말해, 1년 미만은 매월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기본, 3년 이상은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연차 개수 계산기에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만 넣으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OO님처럼 글쟁이가 직접 계산해본 5년 차 케이스
무료 연차 계산기 사이트 3곳을 비교하며 동일한 5년 차 케이스를 넣어봤고, 근로기준법 조문과 대조해 수동 계산도 함께 진행했어요. 3분이면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 시점: 2026-07-24 금요일 오후
- 도구: 무료 연차 계산기 2곳 (잡코리아·노동OK) + 근로기준법 60조 조문 대조
- 입력 케이스: 입사일 2021-01-15 · 계산 기준일 2026-01-15 (만 5년 시점)
- 입력 옵션: 입사일 기준 · 주 40시간 상용직
- 결과: 기본 15일 + 3년차 가산 1일 + 5년차 가산 1일 = 총 17일
- 소요 시간: 5분 (사이트 접속 1분 + 입력 30초 × 2곳 + 결과 대조 3분)
두 사이트 결과가 모두 17일로 일치했고, 근로기준법 60조 4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공식과도 정확히 맞았어요. 특히 노동OK 계산기에서 5년 근속 누적 표를 확인해 보니, 입사일 기준 90일 · 회계연도 기준 87.4일로 2.6일 차이가 났어요. 5년 통틀어 2.6일이니 매년 약 0.5일씩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한 셈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3단계 발생 룰
연차 개수 계산기가 뒤에서 돌리는 산식은 근로기준법 60조 3단계 룰이에요. 이 룰만 알면 계산기 없이도 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60조 2항):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1년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 가능
- 1년 이상 (60조 1항):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만 1년 시점에 새로 생김
- 3년 이상 (60조 4항): 15일 +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 3년차 +1일, 5년차 +1일, 7년차 +1일 순으로 최대 25일 상한
3년 이상 가산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기준이라,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 +1일이 붙어요. 5년 차라면 3년(+1) + 5년(+1) 두 번 가산되어 17일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2021 개정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 어느 쪽이 유리한가
같은 근속이라도 회사가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연차 발생 시점이 달라져요. 이 두 방식의 차이는 연차 개수 계산기에서도 첫 화면 선택지로 등장합니다.
입사일 기준 (법정 원칙)
- 입사일을 기점으로 매년 연차 발생 · 예: 2021-01-15 입사면 매년 1/15에 연차 갱신
- 개인별로 계산이 다르지만 법정 원칙이라 이의 여지가 적음
-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정확하고 유리한 방식
회계연도 기준 (기업 실무 다수)
- 회사 회계연도(대개 1/1~12/31)에 맞춰 전 직원 동시 갱신
- 관리 편의성 우수 · 인사팀 실무에서 다수 채택
- 입사 첫 해가 회계연도 중간이면 비례 계산되어 첫 해 연차가 적게 발생하는 경우 있음
-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판례 반복 확인)

노동OK 실 계산 결과 5년 통틀어 입사일 기준 90일·회계연도 기준 87.4일로 2.6일 차이가 났어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최종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는 게 대법원 판례 방향이라, 재직 중에는 회사 기준을 따르되 퇴직 정산 시 입사일 기준 부족분(위 예시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6180 판결 (연차 정산 관련)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 시급 × 8시간 × 미사용 일수
연차를 다 못 쓰고 남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환산돼요. 공식은 단순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 통상임금 시급: 3,000,000 ÷ 209 ≈ 14,354원
- 1일 연차수당: 14,354 × 8시간 ≈ 114,832원
- 미사용 7일 수당: 114,832 × 7 ≈ 803,824원

통상임금 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근속수당 등)이 포함돼요. 성과급이나 상여금 중 일부도 통상임금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면 회사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는 게 추천드려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회사가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도 있어요.

근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지침」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자주 묻는 질문
Q. 1년 정확히 채우기 하루 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만 1년 근속 하루 전 퇴사면 「1년 이상 15일」이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구간에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최대 11일만 인정돼요. 1년을 넘겨야 15일 연차가 새로 생기는 구조라 하루 차이로 큰 격차가 벌어지는 케이스입니다.
Q.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준다는데 저에게 불리한가요? A. 입사 시점이 회계연도 중간이라면 첫 해 연차가 비례 계산되어 적게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니 마지막에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 중에도 부족분이 명확하면 회사에 문의해 조정 가능해요.
Q. 연차 25일이 최대라던데 언제부터인가요? A. 1년 이상 근무 시 기본 15일에서 시작해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21년 근무 시점에 25일 상한에 도달해요. 22년 이상 근무해도 25일에서 멈추는 상한 규정입니다.
Q.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1일당 얼마로 계산되나요? A. 통상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대부분 8시간) 공식이에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면 시급 약 14,300원 × 8시간 = 하루 약 114,40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가 회사마다 다르니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발생 근속에 포함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 요건인 「80% 이상 출근」 계산에 포함돼요.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게 원칙이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관련 글·공식 출처
- 글쟁이 자체 연차 계산기: /tools/annual-leave — 입사일 vs 회계연도 대조·미사용 수당 환산까지 한 화면
- 근로기준법 제60조·61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안내: 고용노동부
- 관련 글: 실업급여계산기 · 급여실수령액계산기 · 퇴직금 세금과 실수령 (사이트 내 검색)
출처: 글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