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기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60조 기준으로 현재 유효 연차·누적 연차·연차 발생 이력을 자동 산출합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대조로 정산 차액과 미사용 수당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약 209시간)
계산 결과
근속 5년 6개월 9일 (총 2016일)
현재 유효 연차
17일
올해 사용
0일
남은 연차
17일
연차 발생 이력 (입사일 기준·법정 원칙)
| 발생 시점 | 근속 | 발생 일수 | 누적 | 근거 |
|---|---|---|---|---|
| 2021-01 ~ (개월 단위) | ~1년 미만 | 11일 | 11일 | 60조 2항 (1년 미만·월 1일·최대 11일) |
| 2022-01-15 | 만 1년 | 15일 | 26일 | 60조 1항 (15일) |
| 2023-01-15 | 만 2년 | 15일 | 41일 | 60조 1항 (15일) |
| 2024-01-15 | 만 3년 | 16일 | 57일 | 60조 4항 (15일 + 가산 1일) |
| 2025-01-15 | 만 4년 | 16일 | 73일 | 60조 4항 (15일 + 가산 1일) |
| 2026-01-15 | 만 5년 | 17일 | 90일 | 60조 4항 (15일 + 가산 2일)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대조
회사 회계연도가 1/1 갱신인 경우 실무 흐름 재현
입사일 기준 누적
90일
회계연도 누적
92일
차이
-2일
| 회계연도 | 발생 | 누적 | 근거 |
|---|---|---|---|
| 2021 | 15일 | 15일 | 입사~12/31 (12개월) × 15/12 비례 |
| 2022 | 15일 | 30일 | 1/1 갱신 · 만 0년 |
| 2023 | 15일 | 45일 | 1/1 갱신 · 만 1년 |
| 2024 | 15일 | 60일 | 1/1 갱신 · 만 2년 |
| 2025 | 16일 | 76일 | 1/1 갱신 · 만 3년 |
| 2026 | 16일 | 92일 | 1/1 갱신 · 만 4년 |
근로기준법 제60조 3단계 룰
- 1년 미만 (60조 2항):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 · 최대 11일
- 1년 이상 (60조 1항):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3년 이상 (60조 4항): 15일 + 매 2년마다 1일 가산 · 만 3년 16일 · 만 5년 17일 · 만 7년 18일 · … · 만 21년+ 25일 상한
- 미사용 연차 수당: 통상임금 시급 × 8시간 × 미사용 일수
- 회계연도 기준: 첫 해 (입사~12/31) × 15/12 비례 · 이후 매년 1/1 갱신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해 보이면 퇴직 정산 시 청구 가능
대법원 판례는 최종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는 방향이에요. 재직 중에는 회사 기준을 따르되, 퇴직 정산 시 입사일 기준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대조」에서 차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