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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세·실수령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소득세법 연분연승법 5단계를 정확히 적용했습니다.

필수 입력

입사일

퇴사일

오늘 기준 자동

계속근로기간

6년 7개월 (2373일)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 + 정기 수당


선택 입력

연간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시 3/12 반영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평균임금 산정 시 3/12 반영

실수령 퇴직금 (세금 차감 후)

19,070,929원

세전 19,289,779원 · 세금 218,850원

퇴직소득세 산출 흐름

① 세전 퇴직금
평균임금 98,901원/일 × 30일 × 6.5014년
19,289,779원
② 근속연수공제
6년 기준 별표 3
-7,000,000원
③ 퇴직소득금액
① - ②
12,289,779원
④ 환산급여
③ / 근속연수 × 12
24,579,557원
⑤ 환산급여공제
시행령 제105조
-17,947,734원
⑥ 과세표준
④ - ⑤
6,631,823원
⑦ 산출세액
누진 6~45%
397,909원
⑧ 퇴직소득세
⑦ × 6 / 12
198,955원
⑨ 지방소득세
⑧ × 10%
19,895원
세금 합계
218,850원

글쟁이 안내

본 계산기는 「추정치」예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 평균임금 산정 방식(포함 수당 범위)· 중간정산 이력·퇴직연금 DB/DC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정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정 최저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

계산 기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기」와 ±1,000원 목표

  • 세전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 91일 + (연 상여·연차수당 × 3/12) / 91일
  • 근속연수공제 4구간 (5년/10년/20년/20년 초과) — 소득세법 별표 3
  • 환산급여공제 5구간 (800만/7,000만/1억/3억/3억 초과) — 시행령 105조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6~45% 8구간) × 근속연수 / 12 = 최종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계속근로 1년 미만은 법정 지급 대상 아님 — 자동 안내 표시

추정치 안내

본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포함 수당 범위)·중간정산 이력· 퇴직연금 DB/DC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정됩니다.

자매 도구

재직 중 월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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