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세·실수령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소득세법 연분연승법 5단계를 정확히 적용했습니다.
필수 입력
입사일
퇴사일
오늘 기준 자동
계속근로기간
6년 7개월 (2373일)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 + 정기 수당
원
선택 입력
연간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시 3/12 반영
원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평균임금 산정 시 3/12 반영
원
19,070,929원
세전 19,289,779원 · 세금 218,850원
퇴직소득세 산출 흐름
- ① 세전 퇴직금 평균임금 98,901원/일 × 30일 × 6.5014년
- 19,289,779원
- ② 근속연수공제 6년 기준 별표 3
- -7,000,000원
- ③ 퇴직소득금액 ① - ②
- 12,289,779원
- ④ 환산급여 ③ / 근속연수 × 12
- 24,579,557원
- ⑤ 환산급여공제 시행령 제105조
- -17,947,734원
- ⑥ 과세표준 ④ - ⑤
- 6,631,823원
- ⑦ 산출세액 누진 6~45%
- 397,909원
- ⑧ 퇴직소득세 ⑦ × 6 / 12
- 198,955원
- ⑨ 지방소득세 ⑧ × 10%
- 19,895원
- 세금 합계
- 218,850원
본 계산기는 「추정치」예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 평균임금 산정 방식(포함 수당 범위)· 중간정산 이력·퇴직연금 DB/DC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정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정 최저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기」와 ±1,000원 목표
- 세전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 91일 + (연 상여·연차수당 × 3/12) / 91일
- 근속연수공제 4구간 (5년/10년/20년/20년 초과) — 소득세법 별표 3
- 환산급여공제 5구간 (800만/7,000만/1억/3억/3억 초과) — 시행령 105조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6~45% 8구간) × 근속연수 / 12 = 최종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계속근로 1년 미만은 법정 지급 대상 아님 — 자동 안내 표시
추정치 안내
본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포함 수당 범위)·중간정산 이력· 퇴직연금 DB/DC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