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얼마 나오나 — 간이·일반 페르소나 3인 실측 (2026 반기·부가세법 30·38·46·63·69조 정합)
부가가치세법 30·38·63·69조·조특법 46조를 그대로 반영한 글쟁이 자체 계산기에 카페 간이(연 4천만)·SW 개발 일반(반기 5천만)·음식점 일반(반기 3억) 페르소나 3인을 원 단위로 넣어 실측. 카드매출 세액공제 반기 250만원 한도 도달 지점까지 확인.
부가세 계산기 얼마 나오나 — 간이·일반 페르소나 3인 실측 (2026 반기·부가세법 30·38·46·63·69조 정합)
「부가세 얼마 낼까」·「부가세계산기」 검색은 반기 마감 직전 (1월·7월) 뜨거워져요. 공식만 나오고 「저 정도 매출·매입이면 얼마인지」는 안 잡히죠. 저도 2026-06-19 개인사업자 개업 후 첫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10분 만에 마감했지만, 다음 반기 (2기 확정·2027-01-25 마감)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 얼마 나올지가 남은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가가치세법 30·38·46·63·69조와 시행령 109조·조특법 46조를 그대로 반영한 글쟁이 자체 부가세 계산기에 페르소나 3인을 넣어 원 단위 실측했습니다.
쉽게 말해
쉽게 말해, 일반과세자 부가세 = 「매출 × 10% − 매입 부가세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예요. 간이과세자는 여기에 「업종 부가율 15~40%」이 앞뒤로 붙어 매출·매입 부담이 함께 낮아집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0원이에요.
2026 부가세 계산의 뿌리 — 5개 조문·부가율 5구간
부가세 산정은 「어떤 조문이 어떤 값을 정하느냐」만 알면 산식이 한 줄로 잡혀요. 아래 5개가 뿌리입니다.
| 조문 | 정하는 것 | 값 |
|---|---|---|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매출세액 세율 | 10% |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매입세액공제 | 매입 부가세 전액 |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간이과세 산식 | 매출 × 부가율 × 10% |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 납부의무 면제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일반 1.0%·간이 1.3%·반기 한도 250만원 |
업종별 부가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2021 개정 5구간):
| 업종 | 부가율 | 예시 |
|---|---|---|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업 | 15% | 편의점·식당·카페·중고 |
|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운송업 | 20% | 공장·농장·소형 화물 |
| 숙박업·운수업·창고업·정보통신업 | 25% | 펜션·택시·창고·SW 개발 |
| 건설업·부동산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30% | 건설·부동산 중개·컨설팅·디자인 |
| 금융·보험업 | 40% | 은행·증권·보험 |
계산식 요약:
- 일반과세: 납부세액 = 매출 × 10% − 매입 × 10%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0%)
- 간이과세: 납부세액 = 매출 × 부가율 × 10% − 매입 × 부가율 × 0.5%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3%)
- 면제: 간이과세 & 연환산 매출 < 4,800만원 → 납부 0원 (신고만)
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반기 250만원 (연 500만원 한도의 1/2)·연매출 10억 초과 일반과세자는 조특법 46조상 공제 대상 제외라는 두 상한이 함께 있어요.
부가세계산기 페르소나 3인 실측 — 얼마씩 나오나
같은 반기라도 과세유형·업종·카드 매출 비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세 페르소나를 순차 입력해 원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아래 결과는 계산기 코드 (src/lib/vat/calculator.ts)를 직접 호출한 값으로 화면 표시와 ±0원 정합이에요.
페르소나 P1 — 소규모 카페 간이과세 (연 4천만·반기 2천만)
입력: 과세유형 간이 · 업종 소매·음식 (부가율 15%) · 반기 매출 2,000만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1,600만 (80%) · 매입 800만

산출:
| 항목 | 값 | 산식 |
|---|---|---|
| 매출세액 | 300,000원 | 2,000만 × 15% × 10% |
| 매입세액공제 | 6,000원 | 800만 × 15% × 0.5% |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208,000원 | 1,600만 × 1.3% (한도 250만 여유) |
| 산정 세액 | 86,000원 | 300,000 − 6,000 − 208,000 |
| 최종 납부세액 | 0원 | 연환산 4,000만 < 4,800만 → 부가세법 69조 면제 |
관찰: 계산상 세액은 8.6만원이 나오지만 연환산이 4,800만 미만이라 부가세법 69조에 따라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신고 서식만 제출하면 끝나요. 환급도 없어요 (매입세액이 카드공제 없이도 이미 커도 환급 안 됨).
페르소나 P2 — 1인 SW 개발 일반과세 (반기 5천만·연 1억)
입력: 과세유형 일반 · 업종 정보통신 (참고용·계산 무관) · 반기 매출 5,000만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3,000만 (60%) · 매입 1,000만

산출:
| 항목 | 값 | 산식 |
|---|---|---|
| 매출세액 | 5,000,000원 | 5,000만 × 10% |
| 매입세액공제 | 1,000,000원 | 1,000만 × 10% |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300,000원 | 3,000만 × 1.0% (한도 250만 여유) |
| 최종 납부세액 | 3,700,000원 | 500만 − 100만 − 30만 |
관찰: SW 개발·컨설팅·디자인 같은 「사람 인건비 = 매입 없음」 업종이 부가세 부담이 가장 큰 편이에요. 매입 1,000만은 노트북·소프트웨어 라이선스·서버 정도인데, 매출 대비 20%로도 매출세액의 20%만 상쇄됩니다. 연 매출 1억 라인이 다음 반기 카드 공제 상한 (연 500만·연매출 10억 초과 제외) 안쪽이라 카드 공제 30만원은 온전히 받아요.
페르소나 P3 — 소규모 음식점 일반과세 (반기 3억·카드 90%)
입력: 과세유형 일반 · 업종 소매·음식 (참고용·계산 무관) · 반기 매출 3억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2.7억 (90%) · 매입 1억

산출:
| 항목 | 값 | 산식 |
|---|---|---|
| 매출세액 | 30,000,000원 | 3억 × 10% |
| 매입세액공제 | 10,000,000원 | 1억 × 10% |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2,500,000원 | 2.7억 × 1.0% = 270만 → 반기 한도 250만 도달 |
| 최종 납부세액 | 17,500,000원 | 3,000만 − 1,000만 − 250만 |
관찰: 이 페르소나의 결정적 지점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계산상 270만원」에서 「한도 250만원」으로 잘리는 순간이에요. 조특법 46조가 정한 연 500만원 한도의 반기 몫이라, 카드 매출 2.5억 (270만 = 250만) 지점부터 아무리 카드 매출이 더 늘어도 세액공제는 더 안 늘어납니다. 음식점처럼 카드 매출 비중이 85%+ 나오는 업종은 이 상한을 미리 알고 있어야 부가세 부담 예측이 정확해져요.
3인 통합 표
| 페르소나 | 유형 | 반기 매출 | 매입 | 매출세액 | 매입공제 | 카드공제 | 납부세액 |
|---|---|---|---|---|---|---|---|
| P1 카페 (연 4천만) | 간이 15% | 2,000만 | 800만 | 300,000 | 6,000 | 208,000 | 0 (면제) |
| P2 SW (연 1억) | 일반 | 5,000만 | 1,000만 | 5,000,000 | 1,000,000 | 300,000 | 3,700,000 |
| P3 음식점 (연 6억) | 일반 | 3억 | 1억 | 30,000,000 | 10,000,000 | 2,500,000 | 17,500,000 |
관찰 5가지 — 3인 실측에서 나온 것
계산기 페르소나 3인과 부가세법 조문을 대조하며 나온 관찰을 정리합니다.
- 간이의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면제」는 강해요. P1처럼 반기 매출 2,000만원 (연 4,000만)이면 계산상 세액이 8.6만원이 있어도 부가세법 69조로 납부는 0원. 소규모 카페·1인 소매·프리랜서 초기 매출 구간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 간이 매입세액공제는 사실상 무의미해요. P1의 매입 800만원이 세액공제로 잡히는 건 6,000원. 매입 부가세 × 부가율 15% × 0.5% = 실질 공제율 0.075%. 매입 규모가 크면 오히려 일반과세가 유리해지는 임계점이 여기서 생겨요.
- 일반과세·매입 없는 업종이 가장 무거운 편이에요. P2 SW 개발이 반기 매출 5,000만원에 부가세 370만원 (매출의 7.4%). 인건비 (= 부가세 매입 아님)가 원가의 대부분이라 매입세액공제로 상쇄할 여지가 좁아요.
- 카드공제 한도 250만원은 반기 매출 2.5억부터 걸려요. 일반과세 1.0% 공제율 기준. 이 지점부터 카드 매출을 아무리 늘려도 부가세는 안 줄어요. P3 케이스에서 정확히 확인.
- 간이 vs 일반 갈림은 「매입 비중」이에요. 매입 비중 20% 이하는 대체로 간이가 유리, 60% 이상은 일반이 유리한 편이에요. 다만 간이는 연매출 1억 미만 조건 (2024 개정 상한)이 있어 임계 매출을 넘으면 자동 전환됩니다.
정리하면 「과세유형이 무엇인지 = 매출·매입 규모 조합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반기 몇 백만원~몇 천만원의 차이를 만들어요. 계산기에 OO님 실 예상 매출·매입을 5분만 넣어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계산기 검증 — 코드·부가세법 조문 대조
「부가세계산기가 진짜 부가세법대로 계산하나?」에 답하기 위해 소스코드 (src/lib/vat/calculator.ts·src/lib/vat/rates.ts)를 조문과 한 줄씩 대조한 결과:
- 부가세법 30조 (매출세액):
RATES_2026_VAT.vatRate = 0.10→ 정합 - 부가세법 38조 (매입세액공제):
purchases × 0.10그대로 → 정합 - 부가세법 63조 (간이과세 산식):
매출 × industry.rate × 0.10→ 정합 - 부가세법 시행령 109조 (부가율 5구간): 15·20·25·30·40% 5구간 → 정합
- 부가세법 69조 (면제): 연환산 매출 < 48,000,000 판정 → 정합
- 조특법 46조 (카드공제): 일반 1.0%·간이 1.3%·반기 한도 2,500,000 → 정합
「환급세액이 나오는 케이스」도 코드가 정확히 처리해요. 매입세액 > 매출세액인 신규 개업·설비투자 반기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가 음수가 되고, 계산기는 이 값을 「환급세액」으로 양수 표기 (refundVat)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은 「매출 × 10% − 매입 부가세 − 카드 매출 × 1.0%」. 간이는 「매출 × 부가율 × 10% − 매입 × 부가율 × 0.5% − 카드 매출 × 1.3%」. 부가율은 15~40% 5구간이에요.
Q. 간이과세자는 언제 부가세를 안 내나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법 69조에 따라 납부의무 면제. 신고만 하고 납부는 0원이에요.
Q.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얼마 받나요? 일반 1.0%·간이 1.3%. 반기 한도 250만원 (연 500만원의 1/2). 카드 매출 2.5억 지점부터 상한에 걸려요.
Q. 간이 vs 일반 어느 게 유리한가요? 매입 비중 20% 이하 = 간이 유리, 60% 이상 = 일반 유리한 편. 매입 비중이 중간이면 계산기로 두 유형 다 넣어보고 비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Q. 계산기 결과와 실 신고 세액이 다르면요? 매입세금계산서 검증·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 원재료)·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 세부 항목으로 달라져요. 5% 이상 차이 나면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의 자동 채움값이나 세무서 (126)에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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