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총급여·부양가족·신용카드·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월세를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 금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초 정산) 소득세법 8구간 세율과 세액공제 풀세트를 반영했습니다.
1. 기본 정보
연간 총급여
비과세 제외·연 급여 합계
기납부 소득세
1~12월 원천징수 합계·회사 급여명세서 소득세 항목
2. 부양가족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배우자·자녀·부모 등·연소득 100만 이하 요건
8~20세 자녀 수
자녀세액공제용·본인 자녀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경로우대 100만/명 추가
장애인 부양가족
장애인 200만/명 추가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15%·총급여 25% 초과분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40%·추가 한도 100만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추가 한도 100만
도서·공연·박물관·영화 사용액
총급여 7천 이하만·공제율 30%
4. 세액공제 항목 (연간)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600만·15%(총급여 5,500만 이하)·초과 12%
IRP 납입액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한도
보장성 보험료
100만 한도·12%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15%·일반 700만 한도
교육비
15%·본인/자녀·상세 한도는 홈택스 확인
기부금
1천만 이하 15%·초과 30%
월세액 (연간 합계)
총급여 8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연 1,000만 한도
체크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307,038원
결정세액 2,707,038원 - 기납부 2,400,000원
연말정산 산출 흐름
- ① 총급여
- 50,000,000원
- ②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최대 20,000,000원)
- -12,250,000원
- ③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④ 인적공제 기본 1명 × 150만 = 1,500,000원 + 추가 (경로우대 0·장애인 0)
- -1,500,000원
- 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4.5% 자동
- -2,250,000원
- ⑥ 특별소득공제 건보·장기요양·고용 자동
- -2,452,039원
- ⑦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사용액 - 총급여 25% (12,500,000원) 초과분에 항목별 공제율
- -1,475,000원
- ⑧ 종합소득 과세표준
- 30,072,961원
- ⑨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 (15% 구간·누진공제 1,260,000원)
- 3,250,944원
- ⑩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⑪ 자녀세액공제 8~20세 자녀 0명
- 0원
- ⑫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 IRP × 15%
- 0원
- ⑬ 특별/표준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0원 vs 표준 130,000원 중 큰 값
- -130,000원
- ⑭ 월세 세액공제 자격 미해당 또는 미입력
- 0원
- ⑮ 결정세액 (소득세)
- 2,460,944원
- ⑯ 지방소득세 (10%)
- 246,094원
- ⑰ 결정세액 합계
- 2,707,038원
- ⑱ 기납부세액
- -2,400,000원
- ⑲ 추가납부세액
- 307,038원
본 계산기는 「추정치」예요. 실제 결정세액은 부양가족 요건(연소득 100만 이하)·기부금 유형(법정/지정)· 의료비 상세 분류(본인·장애인·65세 이상 vs 기타·난임 30%)·교육비 세부 한도·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종 확정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회사 정산 결과에서 확인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0월 말 오픈해요. 다른 도구 보기 →
2025 귀속 소득세법 + 조특법 정확 적용
- 근로소득공제 — 5구간 (총급여 500만 이하 70% ~ 1억 초과 2%·상한 2,000만) — 소득세법 47조
- 인적공제 — 기본 1인당 150만·경로우대 100만·장애인 200만 — 소득세법 50~51조
-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고용보험 — 총급여 자동 산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신용카드 15%·체크/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문화 30%(총급여 7천 이하) — 조특법 126조의2
- 종합소득세율 — 8구간 6~45%·누진공제 — 소득세법 55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이하 55%·초과 30%·총급여별 한도 20~74만 — 소득세법 59조
- 자녀세액공제 — 8~20세 1명 25만·2명 55만·3명+ 40만/명 추가 — 소득세법 59조의2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IRP 합산 900만 한도·총급여 5,500만 이하 15%·초과 12% — 소득세법 59조의3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 1,000만 한도·5,500만 이하 17%·초과 15% — 조특법 95조의2
- 특별세액공제(보험·의료·교육·기부) vs 표준세액공제 13만 중 큰 값 자동 반영
추정치 안내
본 결과는 「추정치」예요. 실제 결정세액은 부양가족 요건(연소득 100만 이하)·기부금 유형(법정/지정)· 의료비 상세 분류(본인·장애인·65세 이상 vs 기타·난임 30%)·교육비 세부 한도·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확정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회사 연말정산 결과에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