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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총급여·부양가족·신용카드·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월세를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 금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초 정산) 소득세법 8구간 세율과 세액공제 풀세트를 반영했습니다.

1. 기본 정보

연간 총급여

비과세 제외·연 급여 합계

기납부 소득세

1~12월 원천징수 합계·회사 급여명세서 소득세 항목


2. 부양가족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배우자·자녀·부모 등·연소득 100만 이하 요건

8~20세 자녀 수

자녀세액공제용·본인 자녀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경로우대 100만/명 추가

장애인 부양가족

장애인 200만/명 추가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15%·총급여 25% 초과분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40%·추가 한도 100만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추가 한도 100만

도서·공연·박물관·영화 사용액

총급여 7천 이하만·공제율 30%


4. 세액공제 항목 (연간)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600만·15%(총급여 5,500만 이하)·초과 12%

IRP 납입액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한도

보장성 보험료

100만 한도·12%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15%·일반 700만 한도

교육비

15%·본인/자녀·상세 한도는 홈택스 확인

기부금

1천만 이하 15%·초과 30%

월세액 (연간 합계)

총급여 8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연 1,000만 한도

체크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추가납부 예상액

307,038원

결정세액 2,707,038원 - 기납부 2,400,000원

연말정산 산출 흐름

① 총급여
50,000,000원
②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최대 20,000,000원)
-12,250,000원
③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④ 인적공제
기본 1명 × 150만 = 1,500,000원 + 추가 (경로우대 0·장애인 0)
-1,500,000원
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4.5% 자동
-2,250,000원
⑥ 특별소득공제
건보·장기요양·고용 자동
-2,452,039원
⑦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사용액 - 총급여 25% (12,500,000원) 초과분에 항목별 공제율
-1,475,000원
⑧ 종합소득 과세표준
30,072,961원
⑨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 (15% 구간·누진공제 1,260,000원)
3,250,944원
⑩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⑪ 자녀세액공제
8~20세 자녀 0명
0원
⑫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 IRP × 15%
0원
⑬ 특별/표준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0원 vs 표준 130,000원 중 큰 값
-130,000원
⑭ 월세 세액공제
자격 미해당 또는 미입력
0원
⑮ 결정세액 (소득세)
2,460,944원
⑯ 지방소득세 (10%)
246,094원
⑰ 결정세액 합계
2,707,038원
⑱ 기납부세액
-2,400,000원
⑲ 추가납부세액
307,038원

글쟁이 안내

본 계산기는 「추정치」예요. 실제 결정세액은 부양가족 요건(연소득 100만 이하)·기부금 유형(법정/지정)· 의료비 상세 분류(본인·장애인·65세 이상 vs 기타·난임 30%)·교육비 세부 한도·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종 확정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회사 정산 결과에서 확인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0월 말 오픈해요. 다른 도구 보기 →

계산 기준

2025 귀속 소득세법 + 조특법 정확 적용

  • 근로소득공제 — 5구간 (총급여 500만 이하 70% ~ 1억 초과 2%·상한 2,000만) — 소득세법 47조
  • 인적공제 — 기본 1인당 150만·경로우대 100만·장애인 200만 — 소득세법 50~51조
  •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고용보험 — 총급여 자동 산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신용카드 15%·체크/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문화 30%(총급여 7천 이하) — 조특법 126조의2
  • 종합소득세율 — 8구간 6~45%·누진공제 — 소득세법 55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이하 55%·초과 30%·총급여별 한도 20~74만 — 소득세법 59조
  • 자녀세액공제 — 8~20세 1명 25만·2명 55만·3명+ 40만/명 추가 — 소득세법 59조의2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IRP 합산 900만 한도·총급여 5,500만 이하 15%·초과 12% — 소득세법 59조의3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 1,000만 한도·5,500만 이하 17%·초과 15% — 조특법 95조의2
  • 특별세액공제(보험·의료·교육·기부) vs 표준세액공제 13만 중 큰 값 자동 반영

추정치 안내

본 결과는 「추정치」예요. 실제 결정세액은 부양가족 요건(연소득 100만 이하)·기부금 유형(법정/지정)· 의료비 상세 분류(본인·장애인·65세 이상 vs 기타·난임 30%)·교육비 세부 한도·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확정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회사 연말정산 결과에서 확인됩니다.

자매 도구

급여 실수령액·퇴직금·부가세도 글쟁이 자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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