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과세유형(일반/간이)·업종·매출·매입·신용카드 매출을 입력하면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최종 납부(환급)세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46조를 정확히 적용했습니다.
필수 입력
과세유형
신고구분
계산에는 영향 없음·표시용
업종
참고용
예시: 펜션·모텔·택시·창고·통신사·SW개발
과세 매출액
부가세 별도·이번 반기 총매출
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세액공제 산정용·매출액 중 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
원
매입액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총합·부가세 별도
원
선택 입력
반기 중 이미 받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 한도 관리용·기본 0
원
2,700,000원
매출세액 5,000,000원 - 매입세액공제 2,000,000원 - 신용카드 세액공제 300,000원
부가세 산출 흐름
- ① 매출세액 매출 50,000,000원 × 10%
- 5,000,000원
- ② 매입세액공제 매입 20,000,000원 × 10%
- -2,000,000원
- ③ 신용카드 세액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30,000,000원 × 1.0% (반기 한도 2,500,000원)
- -300,000원
- ④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 세액공제
- 2,700,000원
본 계산기는 「추정치」예요. 실제 신고 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 검증·업종 세부 분류·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제조업 원재료)·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소규모 사업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종 확정은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진행됩니다.
부가세는 매년 1월/7월 반기 신고예요. 예정 신고(3·9월)는 개인사업자 일부 대상. 다른 도구 보기 →
부가가치세법 + 조특법 46조 정확 적용
- [일반] 매출세액 = 과세매출 × 10% — 부가세법 제30조
- [일반] 매입세액공제 = 매입 부가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부가세법 제38조
- [일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0% — 조특법 제46조
- [간이] 매출세액 = 매출 × 업종 부가율(15~40%) × 10% — 부가세법 제63조
- [간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 매입 × 부가율 × 0.5%
- [간이]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3%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반기 한도 = 250만원 (연 500만원의 1/2)
- 간이과세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부가세법 제69조)
추정치 안내
본 결과는 「추정치」예요. 실제 신고 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 검증·업종 분류 세부 기준·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제조업 원재료)·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종 확정은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