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실적 신고 홈택스 어떻게 하나 — 매출 0 개인사업자 10분 완료 실측 (2026 1기 확정)
2026 상반기 매출·매입이 0인 일반과세자예요. 홈택스에는 「무실적 신고」 별도 메뉴가 없고 「정기확정신고」에 들어가 「이대로 신고하기 (무실적 신고 포함)」 초록 버튼을 누르면 10분 만에 끝나요. 2026-07-19 직접 신고한 흐름 5단계·헷갈렸던 지점 3개·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한 hub 글.
부가세 무실적 신고 홈택스 어떻게 하나 — 매출 0 개인사업자 10분 완료 실측 (2026 1기 확정)
「매출도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검색하면 대부분 「해야 한다」·「가산세 조심」 원론만 나오고, 정작 홈택스 어느 버튼을 어느 순서로 눌러야 부가세 무실적 신고가 되는지는 답이 잘 안 잡히는 게 사실이에요. 글쟁이가 2026-07-19 오전에 저의 그린IT시스템 사업자(일반과세·2026-06-19 개업)로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2026년 1기 무실적 확정신고를 마감해 봤어요. 결과는 「11시 43분 진입 → 11시 53분 접수 완료 = 10분」, 헷갈렸던 지점은 딱 「어느 카드를 골라야 하나」 하나였습니다.

쉽게 말해
쉽게 말해, 홈택스에는 「무실적 신고」라는 별도 메뉴가 없어요. 「정기확정신고」로 들어가 매출·매입 값이 모두 0인 걸 확인만 하면 「이대로 신고하기 (무실적 신고 포함)」 초록 버튼이 자동으로 뜨고, 그걸 누르는 게 답입니다.
무실적 신고 메뉴는 홈택스 어디에 있나 — 결론은 「정기확정신고」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로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 6개 카드가 뜹니다. 여기서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가 헷갈리는 게 「무실적신고」 카드가 안 보인다는 점이에요. 저도 처음엔 「간이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눌러야 하나 잠깐 헷갈렸는데, 답은 첫 번째 카드 「정기확정신고」예요.
| 카드 | 언제 씀 | 무실적 사업자? |
|---|---|---|
| 정기확정신고 | 법정 기한(1/25·7/25) 안에 신고 | 여기 (매출/매입 0으로 진행) |
| 파일변환신고 | 회계프로그램 파일 업로드 | 해당 없음 |
| 폐업확정신고 | 사업 폐업 신고 | 해당 없음 |
| 기한 후 신고 | 기한 지나서 뒤늦게 | 마감 이후에만 |
| 수정신고 | 이미 신고한 걸 세액 늘리기 | 해당 없음 |
| 경정청구 | 이미 신고한 걸 세액 줄이기 | 해당 없음 |
무실적 사업자든 매출 있는 사업자든 첫 신고는 「정기확정신고」 하나예요. 별도로 「무실적 신고」 서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정기확정신고」 안에서 매출·매입 값이 모두 0인 걸 홈택스가 자동으로 감지해 무실적 처리로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손택스 앱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무실적신고」 메뉴 안내
직접 해본 흐름 5단계 — 2026-07-19 오전 11:43~11:53
정기확정신고 카드를 눌러 접수 완료까지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단계. 사업자등록번호 「직접입력」 후 [확인] 클릭. 다른 항목은 비어 있어도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 넣고 [확인]을 누르면 상호·대표자명·개업일자·업종코드·주소·전화까지 「국세청 보유 자료」로 자동 채워집니다. 저의 경우 그린IT시스템·2026-06-19 개업·업종코드 722000(정보통신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까지 한 번에 조회됐어요.
![부가세 신고 기본정보 자동 채움 화면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클릭 시 상호(그린IT시스템)·신고구분(2026년 1기 확정)·신고대상기간(2026-06-19~06-30)·개업일자·업종코드(722000 정보통신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까지 자동 표시](/captures/vat-2026-07-19-02-basic-info.png)
2단계. 신고대상기간 확인. 상반기 전체(1/16/30)가 아니라 개업일이 있는 사업자는 개업일부터가 대상 기간이에요. 저는 2026-06-19 개업이라 「2026-06-1906-30」 12일치가 자동으로 잡혔습니다. 반기 중간에 개업한 사업자는 이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요.
3단계. 매출·매입 자료 확인.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면 요약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매출세액·매입세액 각 항목이 자동으로 0원으로 채워진 상태예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이력이 없으면 홈택스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0원 자동 산정해줍니다.

4단계. 「이대로 신고하기 (무실적 신고 포함)」 초록 버튼 클릭.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화면이에요. 매출·매입이 모두 0으로 확인되면 요약 화면 우측 상단에 초록색 큰 버튼으로 「이대로 신고하기 (무실적 신고 포함)」이 뜹니다. 별도 서식·부속서류 입력 없이 이 버튼 하나로 무실적 처리로 넘어가요. 저는 처음엔 「업종별 필수서식 「입력하기」를 눌러야 하나」 잠깐 헷갈렸는데, 정보통신업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같은 게 해당 없어서 그냥 초록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5단계.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신고서 제출하기] → 최종 확인 팝업.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 작성했음을 확인하는 동의 체크박스 하나만 누르고 파란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팝업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접수됩니다. 접수 완료 화면에는 「부가가치세 2026년 1기 확정 (정기 신고서) 제출이 2026년 07월 19일 11시 53분에 완료되었습니다」로 접수 일시가 초 단위까지 기록돼요.

![부가세 신고 완료 화면 — 「부가가치세 2026년 1기 확정 (정기 신고서) 제출이 2026년 07월 19일 11시 53분에 완료되었습니다」 안내와 [신고서(접수증) 출력하기]·[신고내역 확인하기] 버튼](/captures/vat-2026-07-19-06-completed.png)
근거: 2026-07-19 오전 11:43~11:53 홈택스 직접 신고 실측 (그린IT시스템·264-16-02845 일반과세자)
접수증에 어떻게 찍히나 — 신고서 원본 확인
접수증 [출력하기]로 받은 신고서 미리보기 PDF에는 국세청 표준 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저의 접수증은 신고기간 「2026년 제 1 기 (06월 19일~06월 30일)」·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표 전체 0원·매입세액 표 전체 0원·납부할 세액 0원으로 표시됐고, 하단에 신고인 서명란과 관할 세무서 접수처가 함께 인쇄됐습니다.

2페이지에는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가산세액 명세(신고불성실·납부지연·매입자 납부특례 등) 항목별 세율이 있는데, 무실적이라 전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이 접수증이 향후 「사업 계속 사실」의 공식 증빙으로 쓰이니 PDF는 별도 폴더에 보관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026-03-20 개정)
매출 0인데 왜 신고해야 하나 —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법 제49조는 사업자에게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 조문에는 「매출이 있어야 신고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 실적 없는 사업자도 신고 자체는 마감해야 합니다. 안 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세액의 20%·부당 무신고는 40%)가 부과되고, 무실적이라 산정 세액은 0원이지만 다음 세 가지 후속 이슈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 자료 소명 요청 대상 편입 가능성 (국세청 자동 필터링)
- 다음 과세기간에 매출이 잡히면 그 시점 매입세액 공제 이력 매칭 어려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 계속 사실」 확인 지연
특히 저처럼 개업 직후 아직 매출이 안 잡힌 사업자는 첫 확정신고를 마감해두는 것 자체가 「사업 활동 중」이라는 국세청 공식 인정 이력이 됩니다. 반대로 한 번 빠뜨리면 그다음 세무 절차 곳곳에서 소명 자료 요청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처음 신고 사업자에게 「이거 하나만 알면 편함」 3가지
10분 신고를 마치고 나서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3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정기확정신고 카드 → 초록 버튼 순서만 기억. 6개 카드 중 뭘 골라야 하나 헤매지 마시고 첫 카드 「정기확정신고」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특수 상황용이에요.
둘. 사업자등록번호 한 번 입력 = 모든 정보 자동 채움. 상호·주소·개업일·업종코드까지 국세청 자료로 자동 조회되기 때문에 오탈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자동 조회가 신고 UX에서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이었습니다.
셋. 초록 버튼 「이대로 신고하기 (무실적 신고 포함)」은 눌러도 되는 진짜 답. 정보통신업처럼 부동산임대·현금매출명세서 같은 업종별 필수서식이 해당 없는 업종은 별도 입력 없이 초록 버튼 하나로 완결됩니다. 「업종별 필수서식」 입력하기 링크는 해당 업종만 사용해요.
정리하면 홈택스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제대로 된 버튼과 그 진행 순서만 알면 편함」이라는 게 10분 실측의 결론이에요.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매출이 잡히면 이 hub 글에 이어 부가세 계산기로 매출·매입 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법 제49조는 사업자에게 과세기간마다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실적 유무를 조건으로 두지 않아요.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로 신고 자체는 마감해야 사업 계속 사실이 입증되고 매입세액 이월·근로장려금·소득세 자료 매칭 같은 후속 절차에 불이익이 안 생겨요. 신고를 아예 빠뜨리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Q. 홈택스에 「무실적 신고」 메뉴가 왜 없나요? A. 홈택스 UI는 별도 「무실적 신고」 카드를 두지 않고 「정기확정신고」 하나로 통합돼 있어요. 매출·매입 값이 모두 0으로 확인되면 요약 화면 우측에 「이대로 신고하기 (무실적 신고 포함)」 초록 버튼이 자동 표시되고 이걸 누르면 별도 서식 없이 제출까지 넘어가요.
Q. 개업 직후라 반기 전체가 아닌 12일치만 신고해도 되나요? A. 저의 경우 개업일이 2026-06-19라 신고대상기간이 자동으로 「2026-06-19~06-30」 12일치로 잡혔어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을 개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기 시작(1월 1일)이 아니라 개업일부터가 정상 대상이에요.
Q. 무실적 신고를 안 하면 얼마 물게 되나요? A.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무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20%(부당 무신고는 4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무실적이면 산정 금액은 없지만 다음 과세기간에 매출이 잡히면 그 시점부터 소급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 자료 소명 요청·세무조사 표본 추출 가능성이 올라가는 편이라 신고는 마감해두는 걸 추천드려요.
Q. 손택스(모바일)로도 무실적 신고가 되나요? A. 손택스 앱은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신고 → 무실적신고」 별도 메뉴가 있어 PC 홈택스보다 단계가 더 짧아요. 저는 PC로 진행했지만 두 방식 모두 접수증은 동일하고 국세청 접수 시각도 앱·PC 구분 없이 기록됩니다.
관련 글·공식 출처
- 자매 도구: 부가세 계산기 (매출·매입 있는 다음 과세기간 시뮬레이션)
- 자매 도구: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준비)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국세청: nts.go.kr
-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글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