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쟁이

재정·세금 · 2026-08-09

부가세 계산기 얼마 나오나 — 간이·일반 페르소나 3인 실측 (2026 반기·부가세법 30·38·46·63·69조 정합)

부가가치세법 30·38·63·69조·조특법 46조를 그대로 반영한 글쟁이 자체 계산기에 카페 간이(연 4천만)·SW 개발 일반(반기 5천만)·음식점 일반(반기 3억) 페르소나 3인을 원 단위로 넣어 실측. 카드매출 세액공제 반기 250만원 한도 도달 지점까지 확인.

부가세 계산기 얼마 나오나 — 간이·일반 페르소나 3인 실측 (2026 반기·부가세법 30·38·46·63·69조 정합)

「부가세 얼마 낼까」·「부가세계산기」 검색은 반기 마감 직전 (1월·7월) 뜨거워져요. 공식만 나오고 「저 정도 매출·매입이면 얼마인지」는 안 잡히죠. 저도 2026-06-19 개인사업자 개업 후 첫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10분 만에 마감했지만, 다음 반기 (2기 확정·2027-01-25 마감)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 얼마 나올지가 남은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가가치세법 30·38·46·63·69조와 시행령 109조·조특법 46조를 그대로 반영한 글쟁이 자체 부가세 계산기에 페르소나 3인을 넣어 원 단위 실측했습니다.

쉽게 말해

쉽게 말해, 일반과세자 부가세 = 「매출 × 10% − 매입 부가세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예요. 간이과세자는 여기에 「업종 부가율 15~40%」이 앞뒤로 붙어 매출·매입 부담이 함께 낮아집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0원이에요.

2026 부가세 계산의 뿌리 — 5개 조문·부가율 5구간

부가세 산정은 「어떤 조문이 어떤 값을 정하느냐」만 알면 산식이 한 줄로 잡혀요. 아래 5개가 뿌리입니다.

조문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0조매출세액 세율10%
부가가치세법 제38조매입세액공제매입 부가세 전액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 산식매출 × 부가율 × 10%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 납부의무 면제연매출 4,800만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일반 1.0%·간이 1.3%·반기 한도 250만원

업종별 부가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2021 개정 5구간):

업종부가율예시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업15%편의점·식당·카페·중고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운송업20%공장·농장·소형 화물
숙박업·운수업·창고업·정보통신업25%펜션·택시·창고·SW 개발
건설업·부동산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건설·부동산 중개·컨설팅·디자인
금융·보험업40%은행·증권·보험

계산식 요약:

  • 일반과세: 납부세액 = 매출 × 10% − 매입 × 10%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0%)
  • 간이과세: 납부세액 = 매출 × 부가율 × 10% − 매입 × 부가율 × 0.5%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3%)
  • 면제: 간이과세 & 연환산 매출 < 4,800만원 → 납부 0원 (신고만)

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반기 250만원 (연 500만원 한도의 1/2)·연매출 10억 초과 일반과세자는 조특법 46조상 공제 대상 제외라는 두 상한이 함께 있어요.

부가세계산기 페르소나 3인 실측 — 얼마씩 나오나

같은 반기라도 과세유형·업종·카드 매출 비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세 페르소나를 순차 입력해 원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아래 결과는 계산기 코드 (src/lib/vat/calculator.ts)를 직접 호출한 값으로 화면 표시와 ±0원 정합이에요.

페르소나 P1 — 소규모 카페 간이과세 (연 4천만·반기 2천만)

입력: 과세유형 간이 · 업종 소매·음식 (부가율 15%) · 반기 매출 2,000만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1,600만 (80%) · 매입 800만

글쟁이 부가세 계산기 P1 페르소나 (소규모 카페 간이과세) — 좌 입력 패널 (과세유형 간이·업종 소매·음식점·재생용 재료수집업 15%·과세 매출 20,000,000원·카드/현금영수증 매출 16,000,000원·매입 8,000,000원) / 우 결과 「간이과세 연매출 4,800만원 미만·부가세법 69조 면제」 안내

산출:

항목산식
매출세액300,000원2,000만 × 15% × 10%
매입세액공제6,000원800만 × 15% × 0.5%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208,000원1,600만 × 1.3% (한도 250만 여유)
산정 세액86,000원300,000 − 6,000 − 208,000
최종 납부세액0원연환산 4,000만 < 4,800만 → 부가세법 69조 면제

관찰: 계산상 세액은 8.6만원이 나오지만 연환산이 4,800만 미만이라 부가세법 69조에 따라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신고 서식만 제출하면 끝나요. 환급도 없어요 (매입세액이 카드공제 없이도 이미 커도 환급 안 됨).

페르소나 P2 — 1인 SW 개발 일반과세 (반기 5천만·연 1억)

입력: 과세유형 일반 · 업종 정보통신 (참고용·계산 무관) · 반기 매출 5,000만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3,000만 (60%) · 매입 1,000만

글쟁이 부가세 계산기 P2 페르소나 (1인 SW 개발 일반과세) — 좌 입력 (과세유형 일반·업종 정보통신 25%·과세 매출 50,000,000원·카드 매출 30,000,000원·매입 10,000,000원) / 우 결과 「납부할 부가세 3,700,000원」·산출 흐름 매출세액 5,000,000 매입공제 -1,000,000 카드공제 -300,000 (반기 한도 250만 여유) 납부세액 3,700,000

산출:

항목산식
매출세액5,000,000원5,000만 × 10%
매입세액공제1,000,000원1,000만 × 10%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300,000원3,000만 × 1.0% (한도 250만 여유)
최종 납부세액3,700,000원500만 − 100만 − 30만

관찰: SW 개발·컨설팅·디자인 같은 「사람 인건비 = 매입 없음」 업종이 부가세 부담이 가장 큰 편이에요. 매입 1,000만은 노트북·소프트웨어 라이선스·서버 정도인데, 매출 대비 20%로도 매출세액의 20%만 상쇄됩니다. 연 매출 1억 라인이 다음 반기 카드 공제 상한 (연 500만·연매출 10억 초과 제외) 안쪽이라 카드 공제 30만원은 온전히 받아요.

페르소나 P3 — 소규모 음식점 일반과세 (반기 3억·카드 90%)

입력: 과세유형 일반 · 업종 소매·음식 (참고용·계산 무관) · 반기 매출 3억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2.7억 (90%) · 매입 1억

글쟁이 부가세 계산기 P3 페르소나 (소규모 음식점 일반과세·카드 세액공제 반기 한도 250만원 도달) — 좌 입력 (과세유형 일반·업종 소매·음식 15%·과세 매출 300,000,000원·카드 매출 270,000,000원·매입 100,000,000원) / 우 결과 「납부할 부가세 17,500,000원」·산출 흐름 매출세액 30,000,000 매입공제 -10,000,000 카드공제 -2,500,000 (반기 한도 250만 도달) 납부세액 17,500,000

산출:

항목산식
매출세액30,000,000원3억 × 10%
매입세액공제10,000,000원1억 × 10%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2,500,000원2.7억 × 1.0% = 270만 → 반기 한도 250만 도달
최종 납부세액17,500,000원3,000만 − 1,000만 − 250만

관찰: 이 페르소나의 결정적 지점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계산상 270만원」에서 「한도 250만원」으로 잘리는 순간이에요. 조특법 46조가 정한 연 500만원 한도의 반기 몫이라, 카드 매출 2.5억 (270만 = 250만) 지점부터 아무리 카드 매출이 더 늘어도 세액공제는 더 안 늘어납니다. 음식점처럼 카드 매출 비중이 85%+ 나오는 업종은 이 상한을 미리 알고 있어야 부가세 부담 예측이 정확해져요.

3인 통합 표

페르소나유형반기 매출매입매출세액매입공제카드공제납부세액
P1 카페 (연 4천만)간이 15%2,000만800만300,0006,000208,0000 (면제)
P2 SW (연 1억)일반5,000만1,000만5,000,0001,000,000300,0003,700,000
P3 음식점 (연 6억)일반3억1억30,000,00010,000,0002,500,00017,500,000

관찰 5가지 — 3인 실측에서 나온 것

계산기 페르소나 3인과 부가세법 조문을 대조하며 나온 관찰을 정리합니다.

  1. 간이의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면제」는 강해요. P1처럼 반기 매출 2,000만원 (연 4,000만)이면 계산상 세액이 8.6만원이 있어도 부가세법 69조로 납부는 0원. 소규모 카페·1인 소매·프리랜서 초기 매출 구간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2. 간이 매입세액공제는 사실상 무의미해요. P1의 매입 800만원이 세액공제로 잡히는 건 6,000원. 매입 부가세 × 부가율 15% × 0.5% = 실질 공제율 0.075%. 매입 규모가 크면 오히려 일반과세가 유리해지는 임계점이 여기서 생겨요.
  3. 일반과세·매입 없는 업종이 가장 무거운 편이에요. P2 SW 개발이 반기 매출 5,000만원에 부가세 370만원 (매출의 7.4%). 인건비 (= 부가세 매입 아님)가 원가의 대부분이라 매입세액공제로 상쇄할 여지가 좁아요.
  4. 카드공제 한도 250만원은 반기 매출 2.5억부터 걸려요. 일반과세 1.0% 공제율 기준. 이 지점부터 카드 매출을 아무리 늘려도 부가세는 안 줄어요. P3 케이스에서 정확히 확인.
  5. 간이 vs 일반 갈림은 「매입 비중」이에요. 매입 비중 20% 이하는 대체로 간이가 유리, 60% 이상은 일반이 유리한 편이에요. 다만 간이는 연매출 1억 미만 조건 (2024 개정 상한)이 있어 임계 매출을 넘으면 자동 전환됩니다.

정리하면 「과세유형이 무엇인지 = 매출·매입 규모 조합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반기 몇 백만원~몇 천만원의 차이를 만들어요. 계산기에 OO님 실 예상 매출·매입을 5분만 넣어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계산기 검증 — 코드·부가세법 조문 대조

「부가세계산기가 진짜 부가세법대로 계산하나?」에 답하기 위해 소스코드 (src/lib/vat/calculator.ts·src/lib/vat/rates.ts)를 조문과 한 줄씩 대조한 결과:

  • 부가세법 30조 (매출세액): RATES_2026_VAT.vatRate = 0.10 → 정합
  • 부가세법 38조 (매입세액공제): purchases × 0.10 그대로 → 정합
  • 부가세법 63조 (간이과세 산식): 매출 × industry.rate × 0.10 → 정합
  • 부가세법 시행령 109조 (부가율 5구간): 15·20·25·30·40% 5구간 → 정합
  • 부가세법 69조 (면제): 연환산 매출 < 48,000,000 판정 → 정합
  • 조특법 46조 (카드공제): 일반 1.0%·간이 1.3%·반기 한도 2,500,000 → 정합

「환급세액이 나오는 케이스」도 코드가 정확히 처리해요. 매입세액 > 매출세액인 신규 개업·설비투자 반기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가 음수가 되고, 계산기는 이 값을 「환급세액」으로 양수 표기 (refundVat)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은 「매출 × 10% − 매입 부가세 − 카드 매출 × 1.0%」. 간이는 「매출 × 부가율 × 10% − 매입 × 부가율 × 0.5% − 카드 매출 × 1.3%」. 부가율은 15~40% 5구간이에요.

Q. 간이과세자는 언제 부가세를 안 내나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법 69조에 따라 납부의무 면제. 신고만 하고 납부는 0원이에요.

Q.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얼마 받나요? 일반 1.0%·간이 1.3%. 반기 한도 250만원 (연 500만원의 1/2). 카드 매출 2.5억 지점부터 상한에 걸려요.

Q. 간이 vs 일반 어느 게 유리한가요? 매입 비중 20% 이하 = 간이 유리, 60% 이상 = 일반 유리한 편. 매입 비중이 중간이면 계산기로 두 유형 다 넣어보고 비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Q. 계산기 결과와 실 신고 세액이 다르면요? 매입세금계산서 검증·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 원재료)·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 세부 항목으로 달라져요. 5% 이상 차이 나면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의 자동 채움값이나 세무서 (126)에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함께 쓰는 도구:

정보 안내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출처는 「글쟁이」 및 본문에 명시된 공식 기관명입니다. OO님의 상황별 최종 결정은 공식 기관·전문가 상담을 함께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