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프리랜서·강사·작가 등 인적용역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실수령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연간 총 지급액을 입력하면 단순경비율 기반 종합소득세 예상 환급/추가납부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127·129조·지방세법 103조의29·소득세법 시행령 145·184조 정합.
필수 입력
지급액
세전·단건 또는 월 지급액
원
선택 · 연간 종합소득세 시뮬
99,000원
소득세 90,000원 + 지방소득세 9,000원
실수령액
2,901,000원
3.3% 원천징수 산출 흐름
- ① 소득세 (3%) 3,000,000원 × 3% = 소득세
- -90,000원
- ② 지방소득세 (0.3%) 3,000,000원 × 0.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9,000원
- ③ 실수령액 3,000,000원 − 원천징수 99,000원
- 2,901,000원
본 계산기는 「추정치」예요. 실제 종합소득세는 부양가족·연금·기부금·특별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져요. 3.3% 사업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소득세법 73조), 단순경비율 적용 시 환급이 큰 편이라 신고하고 환급받는 걸 추천드려요.
소득세법 + 지방세법 정확 적용
- 소득세 = 지급액 × 3% (소득세법 제129조 1항 4호·인적용역 사업소득)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지급액 × 0.3% (지방세법 제103조의29)
- 원천징수 합계 = 3.3% (10원 절사·원천징수 관행)
- 단순경비율 =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시행령 145조)
- 단순경비율 예시: 프로그래머 64.1%·디자이너 64.9%·강사 61.7%·작가 58.7%
- 종합소득세율 = 8구간 누진세 (6~45%·소득세법 55조)
- 기납부세액 = 3.3% 원천징수분 (소득세법 85조)
- 확정신고 예외 = 3.3% 사업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 X 인 경우 (소득세법 73조)
추정치 안내
본 결과는 「추정치」예요. 실제 종합소득세는 부양가족·연금·기부금·표준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구간이라 실 지출 근거로 필요경비를 산정해야 정확해요. 최종 확정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