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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 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교환·전세·월세 각 거래 유형별 법정 상한요율을 자동 판정하고, 월세 환산 보증금·협의 요율·부가세 별도 총액까지 즉시 산출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준.

약 6.00억원

계산 결과

2억원~9억원 미만 0.4%

산정 기준 금액600,000,000원

600,000,000원

법정 상한 수수료(0.4%)2,400,000원
부가세 10% 별도240,000원
총 지급액 (부가세 포함)2,640,000원

요율은 상한·협의 가능

공인중개사법상 요율은 상한선이라 협의로 낮출 수 있어요. 특히 매매 9억 초과·15억 초과 구간은 요율 폭이 커서 계약 前 미리 조정하는 게 흔한 관행입니다. 부가세는 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면 10% 별도 청구가 가능해요.

계산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상한요율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

~2억 미만: 0.5% (한도 80만)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임대차 (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 0.5% (한도 20만)

~1억 미만: 0.4% (한도 30만)

~6억 미만: 0.3%

~12억 미만: 0.4%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

  • 월세 환산 보증금: 보증금 + 월세 × 100 · 5천만원 미만이면 × 70으로 재산정
  • 요율은 상한선 — 협의로 낮출 수 있어요 (특히 9억 초과 구간)
  • 부가세: 일반과세 사업자 중개사면 10% 별도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