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거주 기간·주택 수·조정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양도차익·장기보유공제·과세표준·기본세율 누진·다주택 중과·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해 총 납부 세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계산 결과
1세대 1주택·2년 이상 보유·12억원 이하 → 전액 비과세
양도차익380,000,000원
기본공제 (250만원)−2,500,000원
과세표준0원
기본세율 (0% 누진)0원
지방소득세 (10%)0원
총 납부 세액0원
양도세는 개별 판단이 큽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분양권 산정·상속·증여 취득가액·부담부증여·부부 공동명의 등 개별 사안이 다양해요. 이 계산기는 표준 케이스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양도세 전문 세무사 상담이 필수예요.
소득세법 94·95·104조 기준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12억 이하 전액 비과세·12억 초과분은 비례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6% 시작·매년 2%p·15년+ 최대 30%
- 1세대 1주택 장특 (2년+ 거주): 보유 × 4% + 거주 × 4% (각 최대 40%·합계 최대 80%)
- 기본공제: 연 250만원 (그룹별 1회)
- 세율: 1,400만 이하 6% ~ 10억 초과 45% (8구간 누진)
- 다주택 중과 (조정지역·유예 해제 시): 2주택 +20%p·3주택+ +30%p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개별 사안 주의
일시적 2주택 특례(신규 매수 후 3년 내 종전 주택 매도)·분양권 산정·상속 취득가액·부담부증여·부부 공동명의 등 개별 사안이 매우 다양해요. 이 계산기는 표준 케이스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양도세 신고 화면·양도세 전문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유예 여부(2026년 시행령 개정 확인)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자매 도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