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계산기
정기예금·적금 원금과 연이율·기간을 넣으면 세전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이자·만기수령액·실효수익률을 즉시 산출합니다. 단리·월복리 두 방식과 일반과세 15.4%·세금우대 9.5%·비과세종합저축 0% 세금 3유형을 모두 지원해요. 소득세법 129조·지방세법 103조의29·조특법 88조의2·89조의3 정합.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고 만기에 이자와 함께 받는 상품
예치 원금
한 번에 예치할 금액 (원)
연이율
은행 광고 금리 (세전 기준·%)
예치 · 납입 기간
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
세금 유형
이자소득세 적용 방식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적용되는 기본 세율이에요.
한도 · 한도 없음
10,296,100원
원금 10,000,000원 + 세후이자 296,100원
세후 실효수익률 (연)
2.96%
세전 실효수익률 (연)
3.50%
이자·세금 산출 흐름
- ① 원금 한 번에 예치한 원금
- 10,000,000원
- ② 세전이자 10,000,000원 × 3.50% × 12/12
- 350,000원
- ③ 소득세 (14%) 세전이자 × 14%
- -49,000원
- ④ 지방소득세 (1.4%) 세전이자 × 1.4%
- -4,900원
- ⑤ 원천징수세 합계 (15.4%) 세전이자 350,000원 × 15.4%
- -53,900원
- ⑥ 세후이자 세전이자 − 원천징수세
- 296,100원
- ⑦ 만기 수령액 10,000,000원 + 세후이자 296,100원
- 10,296,100원
본 계산은 「원 단위 절사·연 단리 실효수익률」 기준 추정치예요. 은행 실 정산은 일 단위 이자 계산 (일할)·예치일 기준일 반영·상품별 우대금리 (급여이체·카드실적) 로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은행 광고에 적힌 「연 이율」은 세전 기준이에요. 실 수령은 세율 (일반과세 15.4%) 을 뺀 값이라 체감이 다를 수 있어요. 세금우대·비과세는 자격이 있는 분만 적용되니 가입 전 은행에서 확인해주세요.
소득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정확 적용
- 정기예금 단리: 원금 × 연이율 × (개월/12)
- 정기예금 월복리: 원금 × [(1 + 연이율/12)^개월 − 1]
- 적금 단리: 월납입 × 연이율 × 개월(개월+1) / 24 (매월 말 납입 기준)
- 적금 월복리: Σ 월납입 × [(1+연이율/12)^k − 1] (각 회차 남은 개월 복리)
- 일반과세: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소득세법 129조·지방세법 103조의29)
- 세금우대: 소득세 9% + 농특세 0.5% = 9.5% (조특법 89조의3·조합원 3,000만원 한도)
- 비과세종합저축: 0% (조특법 88조의2·만 65세+ 등·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한도)
- 실효수익률 = (세후이자 / 원금 또는 총납입) × (12/개월) × 100
추정치 안내
본 계산은 「월 단위·원 단위 절사」 표준 추정치예요. 실 은행 정산은 일할 (일 단위) 이자 계산· 예치일 기준일 반영·상품별 우대금리 (급여이체·카드실적) 로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세금우대·비과세종합저축은 자격 요건이 있어 가입 전 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