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얼마 떼나 — 페르소나 3인 원천징수·종합소득세 시뮬 실측
프리랜서·강사가 지급받을 때 왜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떼는지, 연말에 종합소득세로 환급받는지 추가납부하는지를 소득세법 127·129조·지방세법 103조의29·시행령 145조 정합 자체 계산기에 페르소나 3인 (부업 강연 100만·프리랜서 SW 3,600만·강사 800만)을 넣어 원 단위 실측.
프리랜서 3.3% 계산기 얼마 떼나 — 페르소나 3인 원천징수·종합소득세 시뮬 실측
프리랜서·강사·작가로 일하면 지급받을 때 「3.3%를 뗀다」는 말을 매번 듣죠. 「이 3.3%가 뭔지·왜 떼는지·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색은 프리랜서 첫 계약 앞두고·5월 종합소득세 시즌 앞두고 뜨거워져요. 저도 개인사업자 개업 전 프리랜서 계약을 여러 건 경험했고 지금은 부가세 계산기 발행 이후 세금 계산 시리즈를 이어가는 중이에요. 이번엔 소득세법 127조·129조·지방세법 103조의29·시행령 145조·184조를 그대로 반영한 글쟁이 자체 3.3% 계산기에 페르소나 3인을 넣어 원 단위 실측했습니다.
쉽게 말해
쉽게 말해,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예요. 지급자가 미리 떼서 세무서에 대신 내주는 「원천징수」고,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요. 단순경비율 구간 (연 지급액 2,400만원 미만) 에 해당하면 대부분 환급이 나옵니다.
3.3%계산기 산정의 뿌리 — 5개 조문·8축 정합
3.3% 원천징수는 「어떤 조문이 어떤 값을 정하느냐」만 알면 한 줄로 잡혀요. 아래 5개 조문·8축이 뿌리입니다.
| 조문 | 정하는 것 | 값 |
|---|---|---|
|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소득 지급자 |
| 소득세법 제129조 1항 4호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 3% |
| 지방세법 제103조의29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0.3% (지급액 기준) |
| 소득세법 제73조 | 확정신고 예외 | 3.3% 사업소득만이면 신고 불필요 |
| 소득세법 제85조 | 기납부세액 공제 | 원천징수 = 기납부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원천징수 대상 | 인적용역 사업소득 (부가세 면세) |
| 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세율 8구간 | 6~45% 누진 |
단순경비율 예시 (2024 귀속):
| 직군 | 코드 | 단순경비율 | 사업소득금액 비율 |
|---|---|---|---|
| 프리랜서 프로그래머·SW 개발 | 940916 | 64.1% | 35.9% |
| 디자이너·일러스트 | 940909 | 64.9% | 35.1% |
| 강사·강연자·튜터 | 940301 | 61.7% | 38.3% |
| 저술가·작가·번역 | 940301 | 58.7% | 41.3% |
| 기타 인적용역 | 940909 | 64.1% | 35.9% |
계산식 요약:
- 단건 원천징수: 지급액 × 3.3% (소득세 3% + 지방 0.3%·10원 절사)
- 연간 종합소득세: (연 지급액 − 필요경비 − 인적공제 150만) × 8구간 누진세율 − 3.3% 기납부
- 환급/추가납부 판정: 결정세액 < 기납부 = 환급 / 결정세액 > 기납부 = 추가납부
프리랜서 3.3%계산기 페르소나 3인 실측 — 얼마씩 나오나
같은 지급액이라도 「단건 vs 연간·부업 vs 전업·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세 페르소나를 순차 입력해 원 단위 대조했습니다. 아래는 계산기 코드 (src/lib/freelance-tax/calculator.ts) 를 직접 호출한 값으로 화면 표시와 ±0원 정합이에요.
페르소나 P1 — 부업 강연 단건 100만원 (원천징수만)
입력: 지급액 1,000,000원 · 종합소득세 시뮬 비활성

산출:
| 항목 | 값 | 산식 |
|---|---|---|
| 소득세 (3%) | 30,000원 | 100만 × 3% |
| 지방소득세 (0.3%) | 3,000원 | 100만 × 0.3% |
| 원천징수 합계 | 33,000원 | 100만 × 3.3% |
| 실수령액 | 967,000원 | 100만 − 33,000 |
관찰: 부업 강연·1회성 지급의 가장 기본 케이스. 소득세 30,000원·지방세 3,000원이 각각 국세·지방세로 분리 신고되기 때문에 「왜 3.3%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라는 궁금증의 답이 여기 있어요. 강사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 500만원 이하라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지만 (소득세법 73조), 단순경비율 계산 시 대부분 환급이 나옵니다 (P3에서 확인).
페르소나 P2 — 프리랜서 SW 개발·월 300만·연 3,600만
입력: 지급액 3,000,000원 · 연 총액 36,000,000원 · 직군 프로그래머 (단순경비율 64.1%)

산출:
| 항목 | 값 | 산식 |
|---|---|---|
| 소득세 (3%) | 90,000원 | 300만 × 3% |
| 지방소득세 (0.3%) | 9,000원 | 300만 × 0.3% |
| 원천징수 합계 | 99,000원 | 300만 × 3.3% |
| 실수령액 | 2,901,000원 | 300만 − 99,000 |
| 연 3.3% 기납부 | 1,188,000원 | 3,600만 × 3.3% |
| 필요경비 (참고값) | 23,076,000원 | 3,600만 × 64.1% |
| 사업소득금액 | 12,924,000원 | 3,600만 − 필요경비 |
| 과세표준 | 11,424,000원 | 사업소득 − 인적공제 150만 |
| 산출세액 (6% 구간) | 685,440원 | 1,142만 × 6% |
| 지방소득세 | 68,544원 | 산출 × 10% |
| 결정세액 | 753,984원 | 산출 + 지방 |
| 예상 환급세액 | 434,016원 | 1,188,000 − 753,984 |
관찰: 연 3,600만 = 2,400만 초과라 실무적으로는 「기준경비율 구간」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실 지출 근거가 필요해요. 위 결과는 단순경비율을 참고값으로 넣은 「보수적 환급 하한」 추정치예요. 실제로는 개발 도구·서버·노트북·사무실 임대료 등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을 정리하면 필요경비가 더 커지고 환급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실 지출이 단순경비율보다 적으면 환급 폭이 좁아지거나 추가납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페르소나 P3 — 부업 강사·단건 500만·연 800만 (단순경비율 완결)
입력: 지급액 5,000,000원 · 연 총액 8,000,000원 · 직군 강사 (단순경비율 61.7%)

산출:
| 항목 | 값 | 산식 |
|---|---|---|
| 소득세 (3%) | 150,000원 | 500만 × 3% |
| 지방소득세 (0.3%) | 15,000원 | 500만 × 0.3% |
| 원천징수 합계 | 165,000원 | 500만 × 3.3% |
| 실수령액 | 4,835,000원 | 500만 − 165,000 |
| 연 3.3% 기납부 | 264,000원 | 800만 × 3.3% |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 4,936,000원 | 800만 × 61.7% |
| 사업소득금액 | 3,064,000원 | 800만 − 필요경비 |
| 과세표준 | 1,564,000원 | 사업소득 − 인적공제 150만 |
| 산출세액 (6% 구간) | 93,840원 | 156만 × 6% |
| 지방소득세 | 9,384원 | 산출 × 10% |
| 결정세액 | 103,224원 | 산출 + 지방 |
| 예상 환급세액 | 160,776원 | 264,000 − 103,224 |
관찰: 이 페르소나가 「3.3% 원천징수가 왜 대체로 과다한가」를 가장 명확히 보여줘요. 연 800만원 지급받은 강사가 원천징수로 264,000원을 이미 냈지만 실제 세금은 103,224원이라 160,776원 환급 대상. 「신고 안 해도 된다 (소득세법 73조)」와 「신고하면 환급받는다」는 다른 얘기라, 단순경비율 구간의 프리랜서·강사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는 게 대부분 이득이에요.
3인 통합 표 —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시뮬
| 페르소나 | 지급 유형 | 단건 지급 | 원천징수 | 실수령 | 연 총액 | 예상 환급 |
|---|---|---|---|---|---|---|
| P1 부업 강연 | 단건 | 1,000,000 | 33,000 | 967,000 | (시뮬 X) | — |
| P2 프리랜서 SW | 월 지급 | 3,000,000 | 99,000 | 2,901,000 | 36,000,000 | 434,016 (참고) |
| P3 부업 강사 | 단건 | 5,000,000 | 165,000 | 4,835,000 | 8,000,000 | 160,776 (단순경비율) |
관찰 5가지 — 3인 실측에서 나온 것
3.3%계산기 페르소나 3인과 소득세법 조문을 대조하며 나온 관찰.
- 3.3% 원천징수는 대체로 「과다」 성격이에요. 단순경비율 구간 프리랜서는 필요경비율 60% 안팎이라 실 세율이 3.3%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P3 강사가 정확히 이 케이스 (실 세율 1.3% vs 원천징수 3.3%·차액 환급).
-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의 0.3%」로 외우면 편해요. 정식으로는 「소득세 × 10%」이지만 지급액 기준 0.3%로 산정해도 결과 동일 (지방세법 103조의29의 산식 특성).
- 10원 절사 관행이 있어요. 원천징수는 10원 단위 절사가 관행이지만 지급자마다 원 단위·100원 단위 절사도 있어요. 계산기와 실 원천징수 영수증 값이 몇 원~몇십 원 차이는 절사 방식 차이일 가능성이 커요.
- 연 2,400만 라인이 결정적이에요. 이하는 단순경비율 (60~65% 필요경비 자동 인정), 이상은 기준경비율 (실 지출 근거 필요). P2 프리랜서 SW가 정확히 이 상한을 넘겨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정리가 필수예요.
- 「신고 안 해도 됨 (소득세법 73조)」과 「환급받음」은 다른 얘기예요. 3.3% 사업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 예외지만, 환급을 받으려면 꼭 신고해야 해요. P3 강사가 신고 안 하면 160,776원을 놓치는 셈.
정리하면 「3.3%는 대체로 과다 원천 → 연말 신고로 환급」이 프리랜서 세금의 기본 구조. 단순경비율 구간이면 계산기에 5분만 넣어보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계산기 검증 — 코드·소득세법 조문 대조
「3.3% 계산기가 진짜 소득세법대로 계산하나?」에 답하기 위해 소스코드 (src/lib/freelance-tax/calculator.ts·src/lib/freelance-tax/rates.ts) 를 조문과 한 줄씩 대조한 결과:
- 소득세법 127조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 지급자 개념 그대로 반영
- 소득세법 129조 1항 4호 (사업소득 3%):
INCOME_TAX_WITHHOLDING_RATE = 0.03→ 정합 - 지방세법 103조의29 (지방소득세 10%):
LOCAL_TAX_WITHHOLDING_RATE_ON_INCOME = 0.10→ 정합 - 지급액 기준 0.3%:
LOCAL_TAX_WITHHOLDING_RATE_ON_PAYMENT = 0.003→ 정합 - 소득세법 시행령 145조 (단순경비율 2,400만 기준):
SIMPLE_EXPENSE_RATE_THRESHOLD = 24,000,000→ 정합 - 소득세법 55조 (종합소득세율 8구간): 6·15·24·35·38·40·42·45% + 각 누진공제 → 정합
- 소득세법 50조 (인적공제 본인 150만):
PERSONAL_DEDUCTION_BASIC = 1,500,000→ 정합 - 10원 절사 관행:
floor10(payment × rate)→ 정합
자주 묻는 질문
Q. 왜 3.3%를 떼나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법 129조 + 지방세법 103조의29). 두 세금이 각각 국세·지방세라 함께 원천징수해요.
Q. 3.3%만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법 73조에 따라 확정신고 예외예요. 다만 단순경비율 구간이면 신고하고 환급받는 게 대부분 이득 (P3 강사 160,776원 환급).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뭐가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연 지급액 × 정해진 %」 로 필요경비를 자동 인정해요. 이상은 기준경비율 = 실 지출 근거 필요.
Q. 계산기와 실 원천징수액이 다르면요? 10원 절사 방식 차이 (원 단위·10원·100원) 가능. 지급자 발행 원천징수 영수증이 최종. 5% 이상 차이 나면 지급자와 확인하세요.
Q. 회사 근로소득 + 부업 3.3% 둘 다 있으면요? 5월 종합소득세 꼭 신고. 두 소득 합산해 8구간 누진세율로 재산정하고 기존 원천징수를 기납부로 공제해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국세청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부가세 계산기 얼마 나오나 — 페르소나 3인 실측 (개인사업자 부가세 시리즈)
- 급여실수령액 계산기 비교 — 4 계산기 직접 돌린 결과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함께 쓰는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