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계산기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의 월 납입액·소득·세율·개월을 넣으면 연 절세액·복리 이자·만기 수령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2026 개정 (50개월 추가납입 한도 폐지·개인사업자 4천만원 이하 소득공제 500만 → 600만원·법인대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완화) 을 반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4·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119조 SSOT에 정합해요.
소득 입력 기준 · 사업소득금액
매출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표준 아님)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자동 판정
현 구간: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 공제 한도 6,000,000원
월 납입액
5만~150만원 (1만원 단위·2026 확대)
한계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8구간·지방소득세 10% 자동 가산
소득 기준 추정: 5천만원 이하 (15%) (참고·정확한 세율은 종소세 신고 시 확정)
실효세율 (지방세 포함): 16.5%
납입 기간
기본 120개월 (10년·노령 지급 최소 요건)
9,900,000원
연 절세 990,000원 × 10년
인정된 소득공제 (연)
6,000,000원
실효 수익률 (연·절세+이자)
4.09%
70,601,504원
원금 60,000,000원 + 이자 10,601,504원 (연 3.20% 복리)
절세·이자 산출 흐름
- ① 연 납입액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 6,000,000원
- ② 소득공제 인정액 개인사업자·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 6,000,000원·인정액 6,000,000원
- 6,000,000원
- ③ 연 절세액 인정액 × 실효세율 16.5%
- 990,000원
- ④ 총 절세 (10년) 6,000,000원 × (15% + 지방소득세 1.5%) = 연 990,000원 × 10.0년 = 9,900,000원
- 9,900,000원
- ⑤ 만기 원금 월 500,000원 × 120개월
- 60,000,000원
- ⑥ 복리 이자 연 3.20% 복리·120개월 → 이자 10,601,504원
- 10,601,504원
- ⑦ 만기 수령액 원금 60,000,000원 + 이자 10,601,504원 = 70,601,504원
- 70,601,504원
2026년 개정으로 50개월 추가납입 한도가 폐지되고, 개인사업자 4천만원 이하 소득공제가 500만 → 600만원으로, 법인대표 총급여 기준이 7천 → 8천만원으로 완화되었어요.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반복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소득공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기준이에요.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정확한 값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되는 금액을 사용해주세요.
절세액 계산 시 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8구간 (6%·15%·24%·35%·38%·40%·42%·45%) 중 사용자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요 (예: 15% 구간이면 실효 16.5%).
이자율은 연 3.2% (2026-2Q 기준)이며 중소기업중앙회가 분기별로 물가를 반영해 조정해요. 최신 이율은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 (yumam.kbiz.or.kr)에서 확인해주세요.
공제금 지급 사유 (폐업·60세 이상 노령·사망·질병 부상) 미충족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 규정이 적용돼요 (원금 + 일부 이자·해지 사유별 차등). 소득공제 받았던 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가 노란우산 공제금 압류를 법적으로 금지해요 (채권자·국세청 압류 X). 사업 실패 시 사업재기 자금으로 확보되는 이유예요.
본 계산은 「2026년 8월 SSOT·연 3.2% 복리·매월 말 납입·1만원 단위」 표준 추정치예요. 실 노란우산 정산은 분기별 이자율 조정과 일할 계산으로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조·조특법 86조의4에 근거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예요. 2026년 개정으로 50개월 추가납입 한도가 폐지되고,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됐어요. 사업 유지 동안 매년 반복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공제금은 압류가 법으로 금지돼 사업 실패 시 재기 자금이 확보돼요.
조특법 86조의4 + 중소기업중앙회 SSOT 정확 적용
- 연 납입액: 월 납입액 × 12 (최대 1,800만원·2026 확대)
- 소득공제 인정액: min(연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 개인사업자·사업소득 4천만 이하: 600만원 (2026 상향·기존 500만)
- 개인사업자·사업소득 4천만~1억: 300만원 / 1억 초과: 200만원
- 법인대표·총급여 8천만 이하: 600만원 (2026 완화·기존 7천만)
- 연 절세액: 인정액 × (한계세율 + 지방소득세 10%)
- 복리 이자: 연 3.2% (2026-2Q·매월 말 납입 연금 FV)
- 만기 수령액: 원금 + 이자 (지급 사유 = 폐업·60세 이상 노령·사망·질병 부상)
- 공제금 압류 금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9조 (사업 실패 시 재기 자금 확보)
2026 개정 결정적 4대 변경
① 50개월 추가납입 한도 폐지 — 사업 유지 동안 매년 반복 소득공제.
②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500만 → 600만원 (사업소득 4천만 이하).
③ 법인대표 총급여 기준 7천 → 8천만원 완화.
④ 연 납입 한도 1,200 → 1,800만원 (월 100만 → 150만).
추정치 안내
본 계산은 「연 3.2% 복리·매월 말 납입·1만원 단위·2026-08 SSOT」 표준 추정치예요. 이자율은 분기별 조정 (2026-2Q 3.2% 기준) 으로 실 정산 시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 (매출 − 필요경비) 기준이고, 정확한 값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돼요. 중도해지 시 별도 「해지환급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매 도구
부가세·프리랜서 3.3%·연말정산 미리보기·예금이자도 글쟁이 자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