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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 부동산

종부세 계산기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주택 수·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입력하면 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종부세 본세·농어촌특별세 (20%)까지 반영해 총 납부세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계산 결과

공제 1,20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공시가격 합산2,000,000,000원
공제금액−1,200,000,000원
과세표준 (× 60%)480,000,000원
세율 0.7% (일반)3,360,000원
누진공제−600,000원
종부세 본세2,760,000원
농어촌특별세 (× 20%)552,000원
총 납부세액3,312,000원

공시가격 대비 세부담률 0.166%

종부세는 개별 산정이 큽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 케이스 참고용이에요. 실제 통지서 세액은 재산세 중복분 배제 (근사 5~15% 감액)·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150%)·임대주택·미분양·상속 특례 등 개별 감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정은 매년 11~12월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미리계산」 or 세무사 상담이 안전해요.

계산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7~9조 기준

  • 과세 대상: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 특례 12억·다주택자·법인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024~)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60%
  • 일반 세율 (1·2주택): 0.5% ~ 2.7% 7구간 누진
  • 3주택 이상 중과 세율: 0.5% ~ 5.0% (12억 초과분 중과 요율)
  •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 재산세 중복분 배제·세부담 상한 (150%)은 별도 조정 (본 계산기 미반영)

개별 감면 주의

임대주택 등록·미분양·상속 취득 5년 이내·부부 공동명의·법인 등 개별 감면 규정이 다양해요. 이 계산기는 표준 케이스 참고용이며 실제 통지서 세액은 매년 11~12월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미리계산」·세무사 상담으로 확인이 안전합니다.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150%)과 재산세 중복분 배제 (근사 5~15% 감액)는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통지서 대비 약간 높게 나올 수 있어요.